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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정관 (2008년 1월 11일 제정) 학회정관 다운로드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약칭 kcls)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지역사회 생활의 질적 향상 및 농촌지역활력화를 위한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학회지 및 연구 간행물의 발행
② 학술연구 발표회, 강연회 및 워크숍 개최
③ 지역사회생활과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 보급
④ 농촌정책지원 및 지역 활력화
⑤ 국내외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⑥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의 전일제 재학생 또는 지역사회지도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관련 연구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④ 평생회원은 정회원이면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회인사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고, 회비부담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8조(제명)
본 회원의 자격은 자의사퇴에 의해 정지될 수 있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 수 있다.

*제9조(자격정지)
본 회의 회비를 사전 통보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자 및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조 직

*제10조(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3인
③ 이사 30인 이내
④ 감사 2인
⑤ 고문 1인(전임회장)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이사회에서 선임된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회장과 이사회를 자문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본 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선임)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4장 회 의

*제15조(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각종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는 1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2) 정관 개정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7조(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 2인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주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게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2) 지부 및 위원회 설치
3) 회원의 상벌
4)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
①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안건
2) 회비의 결정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신규회원의 가입 승인
6) 정관에서 정한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회)
본 회는 지역분과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의결)
회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회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의 경우, 서면 위임을 받아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21조(재원)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장 보 칙

*제25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해산)
①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본 회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준용제정)
본 회의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에 준한다.

*제2조(효력발생)
본 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