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08. 2. 1
개 정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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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 규정
제1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2. 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및 이중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변경·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이중게재: 한 연구결과를 서로 다른 학술지에 이중으로 게재함을 의미한다.
⑤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저자됨
저자는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지적인 공헌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이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한 자
②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주요 내용을 수정한 자
③ 출간될 원고를 최종 승인한 자
④ 연구의 정확성이나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에 책임이 있음을 동의한 자
5.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저자가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 용할 수 있다.
② 저자가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선행연구의 결과인 부분과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 또는 해석의 결과인 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사사의 글로 표시한다.
제2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의 역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논문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며, 또한 논문 심사 시연구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4. 심사위원의 사퇴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에게 즉시 사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 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안 된다.
6. 저자에 대한 배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7. 비밀엄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윤리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윤리이사가 한다.
4.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총설,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4.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윤리규정의 시행
제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4.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3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 판정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5조 판정 이후의 조치
1. 연구 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나 2가지 이상의 제재를 동시에 가 할 수 있다.
①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취소
②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③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④ 관계기관에의 통보
⑤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③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7조 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 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3.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면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본 학회의 회원 및 학술연구 활동에 관련된 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UNESCO 한국위원회가 공동 제정 선포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2007. 4. 20. 제정 선포)을 준수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20. 2.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