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편집 및 심사규정
(2017년 12월 1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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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조 본 학회지는 연 4회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제3조 투고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학술논문에 한한다. 단, 총설(review), 특강 및 연구보고는 초청원고에 한하며, 그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논문의 게재순서는 생활과학 분야(의 · 식 · 주, 아동가족, 소비자, 가정경제 · 관리), 농촌지역사회 분야(관광 · 어메니티, 지역산업), 실천과학분야, 기타 분야 순서로 하되 분야 내에서는 접수순으로 게재한다. 또한 마감일을 넘겨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는 진행하되, 다음 호로 게재 이월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1차 심사 : 편집이사가 논문 검토한 후에 수정 요구 및 심사적합 여부 결정
2차 심사 : 편집이사가 위촉한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세부 심사 (최종판정이 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심사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
3차 심사 :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결정
제6조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판정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