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편집 및 심사규정
(2026년 4월 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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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조 본 학회지는 연 4회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제3조 투고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학술논문에 한한다.
제4조 논문의 게재순서는 생활과학 분야(의 · 식 · 주, 아동가족, 소비자, 가정경제 · 관리), 농촌지역사회 분야(관광 · 어메니티, 지역산업), 실천과학분야, 기타 분야 순서로 하되 분야 내에서는 접수순으로 게재한다. 또한 마감일을 넘겨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는 진 행하되, 다음 호로 게재 이월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접수된 논문은 논문편집인이 본 학회의 목적과 게재영역 적합성 등에 대해 1차 검토를 하여 적절성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대해 게재 영역별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게재영역별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경우에 따라 심사위원 수는 증가시킬 수 있다.
제7조 논문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동연구자, 동일기관 소속자, 대학원생 투고자의 지도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또한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포함될 경우 심사위촉 과정에서 배제한다.
제8조 논문의 저자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제9조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1차 심사 : 편집이사가 논문 검토한 후에 수정 요구 및 심사적합 여부 결정
2차 심사 : 편집이사가 위촉한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세부 심사 (최종판정이 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심사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
3차 심사 :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결정
제10조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판정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논문내용을 수정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추고 있으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논문은 「수정후 게재」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단, 「수정후 게재」 판정 후 6개월 동안 수정논문 미제출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게재 불가」를 이메일로 통보한 후, 논문투고시스템 상에서 「게재 불가」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로「게재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13조 투고된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수정 후 다시 심사가 필요한 논문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단, 「수정후 재심」 판정 후 6개월 동안 수정논문 미제출시 논문의 교신저자에게 「게재 불가」를 이메일로 통보한 후, 논문투고시스템 상에서 「게재 불가」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투고된 논문의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거나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연구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매우 불충분 하거나 본 학술지의 게재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심사결과 2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1인의 심사자가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는 제 3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위원간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7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