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심사규정
(2014년 12월 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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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2조 본 학회지는 연 4회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 발간한다.
제3조 투고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학술논문에 한한다. 단, 총설(review), 특강 및 연구보고는 초청원고에 한하며, 그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논문의 게재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전공분야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마감일을 넘겨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는 진행하되, 다음 호로 게재 이월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이 3단계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1차 심사 : 편집이사가 게재 영역, 논문형식 등을 검토한 후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2차 심사 : 편집이사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세부 심사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
3차 심사 :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결정
제6조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린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